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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정책자금 제조업 인정범위 도소매업 VS 제조업

by wisecompany 2025. 2. 25.

정책자금과 제조업 인정범위에 대해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비교해볼게요~ 😊

 

1. 정책자금 💰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에요.

 

주로 기술 개발, 설비 투자,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원된답니다.

  • 제조업 🏭: 제조업은 정책자금 지원의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첨단 기술 개발, 스마트 공장 구축, 환경 친화적 생산 방식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죠.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 도소매업 🛍️: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정책자금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다만,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온라인 판매 촉진 등 특정 목적을 가진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답니다. 도소매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제조업에 비해 기술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덜 강조되기 때문이죠.

 

2. 제조업 인정범위 📋

제조업 인정범위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과 활동의 범위를 말해요. 이 범위는 정책자금 지원, 세제 혜택,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답니다.

 

  • 제조업 🏭: 제조업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예: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 등)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업(예: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장비 등)도 포함된답니다. 제조업은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인정 범위가 넓어요.

 

  • 도소매업 🛍️: 도소매업은 제조업과 달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해요. 따라서 도소매업은 제조업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도소매업 중에서도 일부 가공이나 포장 등의 활동이 포함된 경우, 일부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3. 도소매업 vs 제조업 🔄

 

  • 제조업 🏭: 생산 과정에서의 기술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인정 범위가 넓어요. 정책자금 지원도 상대적으로 많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도소매업 🛍️: 제조업에 비해 정책자금 지원이 적고, 제조업 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  

4. Q & A 🔄

 

Q.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조업으로 인정되는가?

 

A.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시되는 것은 기본이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 2. 18.]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제조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이라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적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함,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할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이 산업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Q1. 산업용 가스 판패(제조업과 도소매업 관련)

산업용 가스 제조 사업체로부터 단일가스(아르곤가스, 질소가스, 산소가스 등) 및 혼합가스를 구입하여 저장탱크에 압력을 가혀여 액화 상태로 저장하였다가 이를 다시 기화하여 가스 용기에 충전,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A1.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엽에 따라 산업 결정

산업용 단일가스 및 혼합가스를 구입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가 가스 용기에 충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산업용 단일가스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산업용 단일가스를 구입, 혼합하여 특정 용도의 산업용 혼합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산업용 가스 제조업”


 

Q2. 동 및 동합금 코일 생산(제조업과 도매업 관련)

구입한 마더코일을 슬리팅(slitting)하여 반도체 기판, 컴퓨터 부품, 전기 전자 부품 등의 중간재인 동 및 동합금 코일을 생산하는 산업 활동은?

 

A2. 제품 특성 및 가공 정도에 따라 산업 결정

구입한 1차 또는 반제품 상태 비철금속제를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원재료 상태의 절단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일반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선반, 레이저 및 기타 전자 응용 기계 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절삭, 삭각, 재단하여 특정 제품의 부분품,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 또는 비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판재, 선재, 코일 등 1차 금소제품을 도매하거나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1차 금속 제품 도매업”

 

 

Q3. 위탁가공(제조업 및 도소매업 관련)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제조한 제품을 인수하여 판매(즉, 제품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사업체에 하청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A3. 아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산업 결정

-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 제작 등)

- 자기 계정의 원재료를 하청 생산업체에 제공

- 자기 명의로 제품을 생산

- 생산 제품에 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위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

위의 조건 중 한 가지라고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도소매업”

 

 

제조업의 범위 3가지 요건과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셔도 업태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상 계정과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정책자금 신청시 자금한도가 안 나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례로 제조업체로 매출은 크지 않았지만, 자금이 필요해서 정책자금 상담을 받았는데, 진행이 안 돼서 의뢰가 들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주된 산업활동이 제조업인데, 세무조정계산서상 매출의 상당부분이 도소매업의 계정으로 잡혀 있어서 한도가 나오지 않는 사례입니다.

 

대표님께 부결된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잘 아는 세무대리인이 아닌 세심히 업체를 챙겨주는 세무대리인을 옆에 두시라고 권고해 드려요.

결론 🎯

제조업은 정책자금 지원과 인정범위에서 도소매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술 혁신의 중요성 때문이에요.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 지원이 적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